하반기 달라지는 이륜차 및 교통 관련 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M스토리 입력 2022.07.18 10:49 조회수 2,744 0 프린트
 


올 하반기부터 이륜차 등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고용주 등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륜차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캠코더나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를 통해 단속되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퀵서비스와 배달대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 등이 시행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교통 및 이륜차 관련 제도를 모아봤다.

7월 12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나 사진, 동영상 등 영상기록매체에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13개에서 26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추가된 항목은 통행금지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앞지르기 금지 위반,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승차인원 및 적재용량 초과, 안전운전 의무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등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며, 이륜차는 범칙금 4만원·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회전교차로의 정의와 회전교차로 내 통행방법이 명확히 규정된다. 이미 회전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승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과태료(승용차 9만원, 이륜차 7만원), 벌점(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7월13일부터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도 시장 등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는 합법적으로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차 또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 장치나 자전거를 주차할 경우에는 견인될 수 있다.

7월 27일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제가 시행된다. 모든 사업자의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인증 받고자 하는 업체에 한해 시행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표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10월 20일부터는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7만원의 과태료가 고용주등에게 부과된다. 현행 도로교통법령에는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규정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10월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그러나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허용한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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