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오키나와현만 운영 중인 이륜차 지정차로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이륜차전문 온리안 미디어인 바이크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이륜차협동조합과 오키나와현이륜차사업협동조합 등 이륜차 사업자 단체가 지난 5월 24일 오키나와현경 교통부를 방문해 오키나와현에서만 운영 중인 이륜차 지정차로제를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일본의 다른 지역과 달리 오키나와는 유일하게 이륜차 지정차로 구간을 운영하고 있어 일본 이륜차 운전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부1종을 제외한 이륜차에 대해서는 주행할 수 있는 차로를 별도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배기량 50cc미만 이륜차를 원부1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고주행속도기 시속 30km로 제한되며, 도로의 맨 끝 차로를 주행해야 하는 등 도로통행 방법에 있어 각종 제약을 두고 있다. 그러나 원부1종 이상의 이륜차는 통행 가능한 차로를 제한하지 않으며,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도 허용하고 있다.
오키나와는 일본 최남단에 자리한 섬지역이다. 1945년 일제 패망 이후 미군정을 거쳐 1972년 일본에 반환됐다. 이 때문에 한때 일본 본토와 다른 교통체계로 운영됐다. 미군정이 오키나와를 통치하던 시기의 도로교통은 우측통행이 기본이었으며, 일본의 다른 지역과 같이 좌측통행으로 변경된 것은 일본에 반환된 지 6년만인 1978년 이후부터다.
오키나와현은 1983년 이륜차는 맨 끝 차로만 이용하도록 하는 이륜차 지정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에는 약 82km가 이륜차 지정차로 구간이었으며, 최근에는 4개 구간 총 49km로 규제 구간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지난 3월에는 국도 58호 가운데 2.3km가 확장공사로 왕복 8차선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륜차 지정차로 구간에서 해제됐다. 교차로 직전에 우회전(우리나라의 좌회전 개념)하기 위해 맨 끝 차로에서 우회전 차로까지 차로변경을 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오키나와현경을 방문한 이륜차 업계 관계자들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이륜차 지정차로제 전면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이륜차협동조합연합회 오무라 나오유키 회장은 "규제가 일부 해제된 것은 기쁘지만 라이더로서 1차로(맨 끝차로)만 달릴 수 있는 것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다. 국도 58번처럼 총 22km 구간 중 2km만 규제가 해제되면 교통법규가 더 복잡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키나와현이륜차사업협동조합 기노자 아사히로 이사장은 "오키나와현을 달릴 때 통행 규칙이 다르다고 가르치는 교습소는 일본에 없다. 이륜차 업계가 교통문화 향상과 안전교육에 힘쓰고 있으니 (이륜차 지정차로제) 전면적인 규제 해제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