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0호(5월 1일자)에 유서 작성 필요성을 느낀 계기를 밝혔다. 이번 호에는 <함께 유서 쓰기>를 해보고자 한다.
0. 유언에 있는 모든 내용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적으로 유언할 수 있는 사항은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할 법한 사항은 ‘유언집행자 지정’과 ‘유증’뿐이다. 법적으로 유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유언 법정주의>를 찾아보길 권한다.
하지만 유언 법정주의에 해당하는 내용만 유서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언 내용이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죽은 사람 소원 정도는 들어주지 않을까?’는 희망을 가지고 원하는 사항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적는 것을 권한다. 흔히 법적으로 유언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항은 장기기증 여부, 시신을 처리하고 보관하는 방식, 장례식 등이 있다.
1. 유언집행자가 필요할까?
유언을 쓰기로 결정했다면, 첫 번째로 유언집행자가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상속인인 가족들이 유언 집행에 호의적으로 따른다는 믿음이 있다면 따로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가족과 연락을 자주 하지 않거나 가족이 유언 집행을 그대로 따를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를 따로 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무리 유언 집행자를 해줄 만한 사람을 구했어도 사망 당시에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과정은 필수적이겠다. 나 또한 믿을만한 친구에게 유언집행자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본 뒤, 허락을 받고 유언장에 유언집행자의 이름을 적어넣었다.
2.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내용 중 메인이벤트는 ‘유증’이다. 유증이란, 유언으로써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무엇을 누구에게 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재산의 1/2을 누구에게 남긴다.’ 같은 유언도 가능하다. 하지만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만이 아니라 남기고 싶은 물건들이 있다면 목록을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3. 나의 법적 상속인은 누구일까?
하지만 재산 전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남기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고인의 재산 중 ½ 은 상속 대상의 몫으로 법에서 보호한다. 그것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그 ½ 안에서 상속인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에 따라 다른 크기의 파이로 나눠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자기 몫의 남은 유류분만큼 상속 재산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을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하고, 민사소송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게 되어 유언 집행이 복잡해질 것을 염려한다면 처음부터 유류분만큼(혹은 그 이상)의 재산을 남기는 방법도 있다.
대한민국 법적으로 기혼자이고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비혼 비자녀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몇 가지 있어 비혼 비자녀라는 전제하에 간단히 상속인을 알아볼 수 있는 표를 만들었다. 위 전제에 해당되지 않거나 상속인에 대해 자세히, 확실히 알아보고 싶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easylaw.go.kr)에서 상속인을 검색하면 된다.

4. 유언장을 쓸 때의 준비물은 무엇이 있을까?
유언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총 5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간단한 ‘자필증서유언’을 하는 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장 혹은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 선택하여 인주나 도장을 준비한다.
5. 유서 예시를 보며 함께 써보자.
나 김노노가 죽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언집행자는 (박ㅇㅇ)으로 한다.
바이크 혼다 XZ100과 혼다 CRF250은 모부가 적극적으로 바이크 폐지 절차를 밟아서 친구 유ㅇㅇ에게 부탁하여 판매하고 판매된 금액의 20%는 유ㅇㅇ에게, 모(김ㅇㅇ)과 부(김ㅇㅇ)에게 각 40%를 남긴다.
모와 부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고, 유언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금된 금액 중 모와 부의 상속분을 제외한 전액을 유언집행자 송김밥에게 이체한다.
은행에 예금된 전액 중 20%는 모(이ㅇㅇ)에게 20%는 부(김ㅇㅇ)에게 40%는 유언집행자 (박ㅇㅇ)에게 남기고, 20%는 여성의 전화에 기부한다.
맥북프로는 친구 조ㅇㅇ에게 남긴다, 에어팟 프로는 친구 신ㅇㅇ, 아이폰은 김ㅇㅇ, 헬멧 및 기타 라이딩 기어 전부는 조ㅇㅇ에게 남긴다.
값이 나가지는 않지만 쓸만한 물건들은 기부하거나 가지고 싶은 지인이 가지도록 한다.
장기는 기증한다.
추모식은 종교색체를 띠지 않는 식으로 생전에 유언집행자 박ㅇㅇ에게 얘기했던 대로 진행하고 부조금도 받지 않는다. 부조금이 생긴다면 반은 여성재단에 기부하고, 반은 식을 치르는데 도와준 사람들이 사람 수대로 나눠 가진다. 가족이 원한다면 가족장을 따로 치러도 괜찮지만 소규모로 치른다.
2020. 9. 29.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00번지 00층
유언자 김노노 (인)
전문은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고 유서작성 연원 일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현주소로 작성하여도 괜찮음), 성명과 인장 혹은 도장 날인 이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 한다.
7, 8번은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다. 장기기증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 신청을 했더라도 가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장기기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장기기증을 원한다면 해당 내용을 유서에 남기거나 생전에 가족에게 귀띔을 해두는 것도 좋다. 예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타 남기고 싶은 말을 적으면 좋다.
6. 내가 죽으면 이륜차는 어떻게 될까?
이륜차의 상속 이전 등록 신청은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과 거의 비슷하고 필요 서류도 동일하다.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가 처리된 후 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상속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할 수 있다.
뭐 죽은 사람이 챙겨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망일로부터 범칙금을 받지 않으려면 3개월 이내에 폐차하거나 6개월 이내 상속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상속 이전 등록 신청>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이륜차를 남겨주려면 상속인의 명의로 이전을 하고, 증여를 받을 사람과 상속인이 만나 다시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내가 죽은 슬픔에 빠져있을 가족들에게 상속 이전등록 신청과 명의 이전까지 부탁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고민을 한 결과, 나는 가족이 폐지신청을 해서 바이크를 잘 팔아줄 친구에게 넘기면, 그 친구에게 소정의 수고비를 남기고 나머지는 가족에게 남기는 방법을 택했다. 또, 유류분을 제외한 현금과 물건을 친구들에게 남기기로 했다.
이륜차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남기고 싶다면 이륜차의 위치와 키의 위치 등을 유서나 기타 발견될 수 있는 위치에 적어두고 남기고 싶은 사람의 연락처를 적는다면 증여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위 내용 중 법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http://easylaw.go.kr)에서 발췌했으며 작성자인 노노는 전문가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