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M스토리 입력 2022.01.17 11:09 조회수 2,754 0 프린트

더민주 장철민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전기이륜차 등 무공해차 정의 법으로 격상해 체계적인 관리 및 보급 추진
환경부도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 용역 발주해 준비 중

시험 중인 전기이륜차.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전기이륜차와 전기차, 수소차 등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차 보급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무공해차에 대한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13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무공해차에 대한 정의를 격상해 보급과 운영에 대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충전 시설 설치 및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보급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차량의 경우에도 제작차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과 운행차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일정 이하의 배출가스가 나오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가스를 내뿜지 않는 무공해차는 내연기관과 비교해 관리체계가 상대적으로 허술하다. 제작차의 경우에도 1회 충전주행거리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무공해차 정의를 법으로 격상 △무공해차 성능요건을 마련해 인증항목으로 규정 △제작자가 무공해차 성능평가 내용을 조작하거나 성능평가 받은 내용과 성능이 다른 차량을 제작해 판매한 경우 등에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차 충전시설 의무운영기간 규정 △중장기 전기차 충전 시설 구축계획 수립 근거 마련 △무공해차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근거 마련 등이다.

환경부도 무공해차량에 대한 관리체계를 체계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대기환경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관련 법령 정비 및 제작사에서 제공한 무공해차 주행거리 성능 시험 결과의 진위여부를 등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자동차 주행거리 시험방법 및 성능검증 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는 무공해차 인증 방법과 사후 관리 방안, 동일차량 및 보증기간 설정 등의 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무공해차 주행거리와 수명에 큰 영향을 주는 배터리 보증 기간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치권과 환경부의 무공해차 관련 법령 정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서와 논의가 필요해 실제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무공해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지만 환경뿐만 아니라 산업, 안전 모두 걸려 있는데다 국제 기준 등도 고려해야 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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