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 이륜차도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받아야…

M스토리 입력 2022.01.17 10:46 조회수 4,004 0 프린트
전자파 적합성 시험 중인 이륜차.

그동안 전기이륜차만 받은 전자파 적합성 인증이 내연기관 이륜차까지 확대됐다. 
지난 1월 1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에 따라 이륜차도 자동차에 준하는 전자파 적합성을 갖춰야 한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개정됐으며, 2년 만에 시행됐다.

이륜차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제원통보를 하거나 실측확인을 받을 때 전자파 적합성 시험결과를 제출해야한다. 전자파 적합성 시험은 자동차안전연구원과 부산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등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외시험 기관에서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받더라도 국내 기준 또는 국제 기준에 적합하다면 시험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국제 기준의 경우 ECE R10에 규정된 기준치와 시험 방법으로 적합성 시험을 받으면 된다.

유럽 기준으로 자기인증을 해온 업체의 경우 유럽 적합성 인증서(European Certificate of Conformity, 이하 COC)에 일반적으로 ECE R10에 근거한 전자파 적합성 시험 성적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별도로 국내에서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 제원통보 과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COC에 전자파 적합성 시험 내역이 없을 경우 별도로 시험을 받아야 한다.
이륜차 수입사 A 사 관계자는 “지난해 환경공단에서 개별수입 이륜차 환경 인증시험 접수 시 COC를 요구해 이미 상당수 수입사가 COC를 받았기 때문에 전자파 적합성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륜차와 자동차 등 차량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은 도로에서 예기치 못한 전자기파에 의한 차량 오작동을 예방하고, 차량 간 전자파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유럽연합과 일본, 터키, 말레이시아 등은 이륜차 전자파 적합성 국제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전자파 적합성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국내의 경우 1997년 7월부터 자동차에 대해 전자파 적합성을 규제해 왔다. 기존의 자동차규칙에도 자동차는 전자파 적합성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해당 규칙에 규정하는 자동차에 이륜차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전자파 적합성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

이륜차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인증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9년 전파연구원의 문제 제기 때문이다. 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통신기자재고시)’에 근거해 전기이륜차를 전동자전거와 전동보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등으로 보고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기로 판단한 것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는 자동차규칙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통신기자재고시의 상위법인 전파법은 자동차를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기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한 종류로 전자파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보아야 하지만 전파연구원은 전기이륜차를 이동수단용전동기기로 판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이륜차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는 차량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륜차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규칙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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