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수입사 간 갈등 키우는 WMI코드 문제 개선 되어야…

M스토리 입력 2021.11.16 09:38 조회수 4,186 0 프린트

신규 업체 자기인증 진입 막는 장벽으로 악용 돼…
자기인증 능력 갖춰도 WMI코드 등록 못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

WMI코드로 불리는 국제제작자식별부호는 차대번호 첫째자리 내지 셋째자리에 표기하는 부호다. 자기인증제작자로 등록하기 위해 SAE에서 발급받은 WMI코드 부호 배정서 사본 등이 필요하다.
 
불합리한 자기인증 수입사 등록 제도 개선 돼야 -1-

이륜차를 수입하는 A 대표는 이륜차를 수입할 때마다 답답한 심정이다. 외국의 이륜차 제조사 B사와 국내 공식 대리인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인증 능력을 갖춘 제작자로 등록하지 못해 개별 수입사와 마찬가지로 실측확인을 받느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 대표는 국토교통부에 자기인증 능력을 확보한 제작자(이하 자기인증 제작자)로 등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B 사의 국제제작자식별부호(이하 WMI코드)가 수년 전 국내 이륜차 수입사인 C 사가 먼저등록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C 사는 과거 B 사의 국내 공식 대리인이었으나 수년 동안 이륜차를 수입하지 않아 B 사와의 계약이 종료됐다.

이륜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형식이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자기인증)하거나 정부에서 지정한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실측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기인증을 하지 못할 경우 매번 이륜차를 수입할 때마다 실측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륜차 수입사가 자기인증 제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WMI코드를 배정받거나 같은 형식의 차량을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외국 최초 제작자의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돼야한다. 또한 외국 최초 제작자와 제작결함의 시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자기인증 제작자로 등록할 수 없을 때가 있다. A대표의 사례처럼 다른 업체가 먼저 해당 WMI코드를 등록해 자기인증 제작자로 등록한 경우다.

국토교통부는 외국 이륜차 제조사와 국내대리인 계약기간 변경되는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대리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변경신청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이 때문에 기존 국내대리인이 이륜차를 수입하거나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이나 역할이 없더라도 새로 국내대리인 계약을 맺는 업체는 자기인증 제작자로 등록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기존업체와 WMI코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별 수입을 하는 수밖에 없다.

A 대표는 “본사와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로 자기인증 수입자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입이력과 계약 진위에 따라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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