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정비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이 가시권에 놓이게 됐다.
이륜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개최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타당성 검토회의가 개최됐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을 위해서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자격종목과 관련이 있는 단체가 주무부처 장관에게 국가기술자격 신설을 건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주무부처 장관이 검토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현장전문가들이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여부를 거치게 된다. 전문가들이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해 자격 종목을 개발하고 이를 세부 분야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제화되어야 국가기술자격이 된다.
이날 회의는 이륜차 정비가 국가기술자격화할 필요성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칭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고 특별한 이견 없이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정비 국가기술자격 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회의에서 100점 만점에80점을 넘어야 하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를 넘어서 통과됐기 때문에 자격 신설이 정해졌다. 다만 시험 방식이나 과목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신설이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에 따라 조만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토바이정비’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NCS)을 바탕으로 직무내용과 검정방법, 시험과목과 출제기준 등의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NCS는 산업현장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기술, 소양 등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오토바이정비’ NCS는 2015년개발됐다. 오토바이정비에 대한직무는 오토바이 엔진정비, 전기오토바이정비, 오토바이 전기장치정비, 오토바이 섀시정비, 오토바이 동력전달장치정비, 오토바이안전・편의장치정비, 오토바이 프레임정비, 오토바이 검사・구조변경,오토바이 정비 장비유지보수, 오토바이 정비상담 등 크게 10개 능력단위로 구분돼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종목 개발을 비롯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륜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 신설이 결정됨에 따라 이륜차 정비 업계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이륜차 정비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정비자격을 통해 앞으로는 일정한 기술과 정비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만이 이륜차 정비를 할 수 있게 돼 정비에 대한 신뢰성과 정비품질의 향상, 무자격 업체의 난립 방지, 우수한 정비 인재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