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 몇 대 몇 19] 적색 신호 직진 이륜차와 유턴 신호에서 유턴 한 자동차 간 사고

M스토리 입력 2021.10.19 14:12 조회수 3,213 0 프린트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엠스토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통해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이륜차사고 몇 대 몇’을 연재한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유턴한 B 씨의 자동차와 충돌했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던 자동차 운전자 B 씨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과실 20%, B 씨의 과실 80%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운전자 B 씨는 자신은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했고, 사고는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A 씨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A 씨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신호를 어기고 직직한 이륜차와 신호에 맞춰 유턴한 자동차와의 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교통사고 사실원에 따르면 이륜차 운전자 A 씨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 중 유턴 신호에 유턴 중인 B 씨의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다. 이번 사고에서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은 다른 차량이 신호위반을 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까지 예상하고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의 과실 100%로 과실비율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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