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튜닝 세부 기준 및 경미한 튜닝 등 담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9월 1일부터 시행

M스토리 입력 2021.09.06 13:57 조회수 5,664 0 프린트
 
이륜차 튜닝 승인에 대한 세부기준과 튜닝 승인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미한 튜닝 사항 등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월 1일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의 시행은 9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이륜차도 자동차와 같이 튜닝승인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과 경미한 튜닝에 관한 사항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 5일 개정됨에 따라 이륜차 튜닝 세부 기준 및 경미한 튜닝에 대하 사항을 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륜차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경미한 구조 및 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50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경미한 구조 및 장치를 살펴보면 △전면 버켓(바구니) △탑박스 △사이드 케이스(새들백) △너클가드(좌우 각각 50mm 이내) △핸들발란스(좌우 각각 50mm 이내) △슬라이더(좌우 각각 50mm 이내) △방풍장치(윈드 스크린) △안테나 △흡기 및 배기 다기관(매니폴드) △에어크리너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클러치)의 부품교환 등의 변경(원동기 형식 변경될 경우 제외) △클러치 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 내부 부품 변경(수동에서 자동 또는 자동에서 수동으로 변경 제외) △습식 또는 건식 냉각계통 변경(엔진케이스, 실린더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 △ABS보조장치 △캘리퍼 및 부속장치(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부품에 한정) △보조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무릎 페어링 △보조발판 △블랙박스 작동표시등 △등받이 △동승자 보조 스텝 △승차인원의 변경이 없는 시트 △배기관 팁(소음기와 최종 배기구 내경 변경 되지 않을 경우) △LED 번호등 등이다.

이륜차 튜닝승인 세부기준도 신설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길이・너비 및 높이가 변경되는 튜닝은 이륜차의 높이가 증가하는 경우 제작사에서 동일한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 차체)로 자기인증해 제원을 통보한 차종의 높이 이하로 변경 해야한다. 원동기 및 동력전달 장치가 변경되는 튜닝은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는 제작자(최초제작자 포함)가 동일한 원동기(부품포함)에 한하며, 이륜차의 경우 원동기의 변경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이륜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튜닝승인 확인 시 해당 규모에 적합한 운행자동차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승차장치가 변경되는 튜닝은 이륜차의 승차정원을 감소하는 경우 동승자의 탑승이 불가능한 구조로 시트를 변경해야 하며, 물품적재 장치가 변경되는 튜닝은 이륜차의 경우 제작사에서 동일한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 차체)로 지기은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적재함 크기와 같거나 작아야 한다. 소음방지장치 튜닝의 경우 배기구를 추가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조향장치 튜닝의 경우 이륜차 조향장치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 차대 및 차체 등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조항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이륜차의 조향장치 변경은 제작사가 같고 동일한 찬대(차대가 없는 경우 차체)로 자기인증된 이륜차의 조향장치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가능하다. 조향장치 높이는 좌석으로부터 60cm이하일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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