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전액지원… 만 16세 이상 서울지역 내 배달 중 사고

M스토리 입력 2021.08.20 10:45 조회수 3,936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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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A 씨는 콜을 받고 픽업을 가던 중 유턴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됐다. 하지만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병원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해야 했고 한 달여간 일을 못해 수입이 끊겼다.
 
배달 일을 하는 B 씨는 최근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 그러나 사업주가 가입신청을 하고 보험료도 사업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해야 했다. 더구나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배달노동자들은 전속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상 가입이 어려웠다.
 
서울시는 8월 19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 민단간체상해보험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륜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로 서울 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도입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서울시가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민간보험사에서 배달노동자에게 보험금을 직브하는 방식이다. 9월 중 민간보험사를 선정해 보장범위를 확정하고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지역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2%가 배달 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치료비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배달노동자는 36.8%인 37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라이더가 직접 민간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높은 사고율과 손해율로 가입이 힘들뿐더러 보험료가 비싸 가입률이 저조하다. 배달노동자 10명 중 7명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비싼 보험료를 꼽았다.
 
 
지난해 7월부터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률은 절반에 못 미치는 42.9%에 그쳤다. 산재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것(33.8%)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산재보험료 부담(24.5%)과 배달지사가 가입을 꺼려해서(17.9%), 다양한 앱을 사용해 콜을 받는 특성상 전속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서(7.4%) 배달노동자가 산재보험에 들기 힘들다.
 
배달라이더의 종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이 저조해 실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를 겪은 배달라이더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본인치료비’는 보험처리(51.1%), 자비 부담(21.2%), 치료받지 못함(16.9%), 산재보험으로 처리(10.7%)했다고 답했다. ‘본인 오토바이 등 수리비’는 보험처리(50.4%), 현금(29.7%), 수리하지 못함(19.9%)으로 조사됐다.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보험처리가 80.3%, 본인 직접 부담이 19.7%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지원 대상은 만 16세 이상 이륜차 배달종사자로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연령과 성별 등은 사전에 정하지 않고 서울 내 배달 업무 중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혜 폭을 넓혔다.
 
주요 보장내역은 배달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 및 치료비 등이다. 정확한 보장내역과 범위는 민간보험사 선정 후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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