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 몇 대 몇 ⑮]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이륜차 대 좌회전 자동차 간의 사고

M스토리 입력 2021.08.03 18:38 조회수 3,792 0 프린트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엠스토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통해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이륜차사고 몇 대 몇’을 연재한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하던 B 씨의 자동차와 충돌했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자신은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던 중 B 씨의 자동차가 유턴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B 씨의 일방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자신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교차로 상황을 확인 후 좌회전한 것이고 A 씨가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이 70% A 씨의 과실이 30%라고 맞섰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자 B 씨가 좌회전 중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다. 자동차 운전자 B 씨는 직진하던 A 씨의 이륜차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근접한 거리에서 급좌회전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사고가 난 양 차량의 충돌 부위를 살펴보면 A 씨의 이륜차는 앞부분이 손상됐으며, B 씨의 자동차는 조수석 측면이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해 최종 과실은 A 씨의 과실 10%, B 씨의 과실 90%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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