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유턴하던 B 씨의 자동차와 충돌했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자신은 정상적으로 직진을 하던 중 B 씨의 자동차가 유턴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B 씨의 일방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자신은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한 상태에서 교차로 상황을 확인 후 좌회전한 것이고 A 씨가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이 70% A 씨의 과실이 30%라고 맞섰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자 B 씨가 좌회전 중 직진하던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다. 자동차 운전자 B 씨는 직진하던 A 씨의 이륜차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근접한 거리에서 급좌회전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사고가 난 양 차량의 충돌 부위를 살펴보면 A 씨의 이륜차는 앞부분이 손상됐으며, B 씨의 자동차는 조수석 측면이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해 최종 과실은 A 씨의 과실 10%, B 씨의 과실 90%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