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 몇 대 몇 ⑭] 선행 자동차와 후행 이륜차 간 유턴 중 발생한 교통사고

M스토리 입력 2021.08.03 17:38 조회수 3,574 0 프린트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엠스토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통해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이륜차사고 몇 대 몇’을 연재한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유턴을 하던 중 같은 차로에서 앞서 있던 자동차 운전자 B 씨보다 먼저 유턴하다가 뒤 늦게 유턴한 B 씨의 자동차와 충돌했다. 문제는 자동차 운전자 B 씨가 사고에 놀라 유턴 중 직진해 교차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 다시 사고를 냈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자신이 같은 차로에서 앞서 있던 자동차 운전자 B 씨보다 먼저 유턴하는 바람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 B 씨가 운전조작 미숙으로 별도의 차량과 충돌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 60%, B 씨의 과실 40%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동차 운전자 B 씨는 자신은 유턴신호에 유턴하던 중 후방에서 역주행한 A 씨의 이륜차와 충돌 후 다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A 씨가 역주행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A 씨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동일 차로에서 유턴 중 발생한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교통사고 사실원과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앞서 주행하는 자동차와 뒤에서 주행한 이륜차가 유턴을 시도하면서 발생한 사고다. A 씨의 이륜차가 우행 유턴 중 선행 유턴하는 B 씨의 자동차 운전석 도어와 충돌했다. 충돌에 놀란 B 씨는 직진해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심의 외 차량을 다시 충돌했다. A 씨의 통행방법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지만 B 씨도 과도하게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확대 시킨 점이 인정돼 A 씨의 과실 60%, B 씨의 과실 40%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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