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경찰서가 의정부 서부로를 이륜차와 자전거, 보행자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륜차 사고가 많은 지점은 서부로보다 의정부역 인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69건이 일어났다. 이 사고로 사망자는 70명, 중상자 15명, 경상자 13명 등이 발생했다.
69건의 이륜차 사망사고 가운데 이륜차 또는 원동기가 가해자인 사고는 이륜차 10건, 원동기 3건이며, 피해자인 사고는 원동기 3건 등 모두 16건으로 의정부시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륜차 사망 사고를 도로별로 살펴보면 서부로에서 3건의 이륜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2건은 이륜차 단독사고, 1건은 이륜차 운전자가 피해자인 사고다. 또한 의정부시를 지나는 43번 국도(시민로 및 호국로)에서도 3건의 이륜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건은 이륜차가 가해자, 1건은 원동기가 가해자, 나머지 1건은 이륜차가 피해자인 사고였다. 3번 국도(평화로)에서 2건의 이륜차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모두 이륜차가 가해자였다. 서부로와 43번 국도, 3번 국도 이외에는 산발적으로 사고가 일어났다.
이륜차 사망사고 발생 지점이 밀집된 지역을 살펴보면 의정부 중심지인 의정부역 반경 1km 이내에서 이륜차 사고 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부로 이륜차 통행을 금지할 경우 이륜차 통행량이 의정부 중심가로 몰려 오히려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라이더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한 의정부경찰서 상대로 이륜차 운전자 최초 집단 소송 제기
의정부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추진에 이륜차 라이더 집단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