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경찰서장은 지난 6월 30일 이륜차 운전자의 의정부서부로 일부구간(가능삼거리~다락원)의 통행을 금지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3건의 이륜차 사망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정부경찰서는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경찰서장이 서부로의 이륜자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륜차 운전자들은 이번 서부로 이륜차 통행 전면금지 조치는 법적 정당성이 없는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의정부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을 잘못 해석했다며 비판했다.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경찰서장이 ‘우선 통행을 금지’한 후,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의 대상,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험방지등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경찰이 도로관리자와 협의하고 기간을 정해 임시로 특정 차마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는 잠정처분권한으로 도로에서 경찰이 특정 차종의 통행을 무기한 전면금지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정 차종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로 지정해야 하고, 이는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등 도로관리청의 권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이호영 변호사는 "이번 서부로 통행금지처분은 ‘도로교통법제6조제2항의 규정의 해석 범위를 초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일 뿐더러, ‘도로법 제48조에 규정된 국토교통부장관등 도로관리청의 자동차전용도로등 지정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륜차 운전자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나아가 배달대행종사 운전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 ‘생존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소송에 앞서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지난 5일 의정부경찰서장에게 ‘7월 중으로 서부로 통행금지명령 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서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통행금지명령처분을 취소시키는 행정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알렸다. 그러나 의정부경찰서장은 통행금지처분을 철회하지 않고 의정부 서부로 진입로 곳곳에 이륜차 진입금지를 알리는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이륜차 운전자의 의견을 거부했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우선 780여명의 이륜차 운전자들을 모아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처분 취소소송 및 통행금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 의정부경찰서장의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이륜차 운전자들을 규합하여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