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6월 30일 의정부 서부로의 이륜차 및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륜차 통행 금지 구간은 서부로 중 호원동 212번지에서 가능동 242-166번지까지 약 6km 구간이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8월부터 서부로를 통행하는 이륜차와 자전거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의정부경찰서가 서부로를 이륜차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한 것은 지난 4년 간 3건의 이륜차 사망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 6월 5일 경민대에서 의정부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가는 램프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김모 씨가 운전하던 이륜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경계석과 가로등을 들이 받은 사고가 있었으며, 2018년 12월 10일에는 음주운전 차량이 이륜차를 타고 가던 20대 청년을 추돌해 사망하게 한 사고가 있었다. 2020년 9월 2일에는 빗길에 이륜차가 미끌어져 32세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의정부경찰서가 의정부 서부로를 이륜차 통행금지 도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륜차 운전자들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륜차 운전자들은 의정부 시내를 우회할 수 있는 유일한 우회도로인 서부로 통행을 금지할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부로 대신 의정부 도심을 가로지르는 평화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 시간은 2배로 증가하고, 공원과 학교, 주택가와 수 많은 교차로를 통행하게 돼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이륜차 운전자들은 연간 단 1건 미만의 사망사고를 이유로 모든 이륜차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의정부경찰서장의 행정편의적 발상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의정부경찰서장에게 통행금지명령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5일 의정부경찰서장에게 7월 중으로 서부로 통행금지 명령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고, 서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통행금지명령처분을 취소시키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또한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대한라이더연합을 비롯한 이륜차 운전자 단체 및 이륜차 운전자들과 함께 의정부경찰서를 항의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