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륜차 관리실태’ 보고서 어떤 내용 담겼나?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7.16 08:40 조회수 3,838 0 프린트

이륜차 관리제도 및 환경인증 제도 문제점과 개선책 담겨
의무보험 및 단속 배달 산업 안전관리체계 등 전 분야 다뤄
그동안 소외된 이륜차 관련 제도 개선 빠르게 추진될 듯

감사원 홈페이지.
 
 
감사원이 지난 7월 6일 공개한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는 69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감사보고서에는 이륜차 관리제도와 환경관리 및 단속, 이륜차 배달산업 안전관리 등의 분야에서 국토부와 환경부, 노동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가 담겼다.

이륜차 관리실태 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륜차 운전자의 불법 주행과 관리제도의 미흡, 환경오염, 배달 종사자에 대한 처우 등의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감사가 실시됐다. 감사 개시 시점부터 따지면 229일 만에 감사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됐다.

이륜차 관리실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크게 이륜차 관리제도 분야와 환경관리 및 단속 분야 그리고 이륜차 배달산업 안전관리 분야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이륜차 관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및 검사장비 기술개발 용역’을 마무리했으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량 정비 및 불법 개조된 이륜차가 운행되는 등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내 소유자 정보가 빠지거나 잘못됐음에도 수정하지 않고 부실하게 관리하는 바람에 일부 이륜차가 정기 검사 및 자동차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것을 밝혀냈다. 

환경관리 및 단속 분야에서는 환경부의 수입 이륜차 관리가 미흡해 미인증 이륜차가 불법 수입・판매된 것이 드러났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 전산으로 이륜차 차대번호를 조회하면 실시간으로 인증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했으나 2021년 1월까지 인증정보를 조회할 수 없어 인증서를 위조해도 사용신고 단계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

또한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단속 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 

배달산업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정부가 배달산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채용 및 교육, 보험관리, 운송 계약 등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규제와 보호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불합리해 배달종사자가 과다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환경부, 노동부, 경찰청에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이륜차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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