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직진으로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 하던 중 다른 방향에서 직진한 자동차와 충돌했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자신이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B 씨의 자동차와 동시에 진입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 60%,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 40%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동차 운전자 B 씨는 A 씨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소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해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B 씨는 자신은 서행으로 진행했으나 갑자기 소로에서 A 씨가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A 씨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소로에서 직진한 이륜차와 대로에서 직진한 자동차 사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참고 인정기준에 따르면 교통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가 대로에서 이륜차가 소로에서 교차로를 동시에 진입한 경우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다. 그러나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해 가해의 위허상이 상대적으로 낮고 급정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로에서 직진한 자동차의 과실을 40%, 소로에서 직진한 이륜차의 과실을 60%로 본다.
이번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교차로 진입 전 감속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참고 인정기준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 A 씨의 과실 60%,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 40%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