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지난해 안개등이 기본으로 창착 된 2018년식 BMW모토라드 F800GS Adventure을 구매했다. 이후 전조등과 안개등을 비롯한 등화기류 튜닝을 하지 않고 순정으로 유지했으나 이달 초 이륜차 특별 단속에 불법등화를 장착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됐다.
순정 차량이라 이륜차 특별 단속에도 아무런 걱정 없이 응했다는 A 씨는 “순정 차량인데 안개등이 불법등화라 해서 당홍스러웠다. 계기판에 안개등 점등 여부가 표시되고 안개등 작동 버튼도 튜닝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단속 경찰에게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단직원이 전산을 통해 보여준 차량 정보에는 안개등이 없었다. 졸지에 불법 튜닝하고 적발됐음에도 뻔뻔하게 거짓말한 사람이 된 셈이었다”라고 말했다.
A 씨가 불법등화 장착 혐의로 단속된 것은 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F800GS Adventure외관사면도에 안개등이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차량의 제원을 통보(자기인증의 경우에 한함)하고 외관사면도를 제출해야 한다. 외관사면도에는 차량의 기본 제원인 전장과 전고 전폭뿐만 아니라 각 램프의 종류별 구분과 범퍼 머플러 형상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다. 외관사면도는 자동차 정기검사 시 인증받은 차량과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된다.
A 씨에 따르면 BMW모토라드측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증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내도 없고 A 씨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본사와 통화를 하니 자기들의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며 먼저 보상책을 제시하고 인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혹시나 또 불법등화 장착 혐의로 단속될까 걱정돼 지금까지 라이딩도 못 하고 있는데 인증 문제를 처리 중인지 해결됐는지 아무런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또한 보상에 대해서도 아직 불법등화 혐의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니 말을 바꿨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에는 피해를 본 소비자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차량을 확인해 문제가 확인되면 판매된 해당 모델에 대해 판매 중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BMW모토라드는 본지의 취재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