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정거래위, 개별수입 이륜차 인증생략 혜택 확대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6.01 09:59 조회수 4,433 0 프린트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19일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환경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 제한 행위를 시정하고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관련 정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환경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개별수입이륜차의 배출가스관련부품 보증서 발행과 배출가스 인증생략을 위한 실차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환경부와 공정위가 환경협회의 정관 개선 등에 나선 것은 지난해 2월 한 이륜차 수입업체가 환경협회가 부당하게 회원가입을 거절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양 기관에 따르면 환경협회는 협회와 회원사, 관련 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법적분쟁 등을 발생시킨 업체의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및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을 근거로 해당 업체에게 갈등을 빚고 있는 회원사로부터 회원가입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회원가입을 어렵게 했다.

양 기관은 회원가입 관련 신고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환경협회 가입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에 있어 차이가 있어 사실상 단체가입 강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원가입을 어렵게 한 것은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과 별개로 정관 중 ‘회원의 탈퇴와 제명’ 조항에서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의 명예 손상 사유’와 ‘회원관리규정’ 중 ‘탈퇴 및 해지 자격상실’ 조항 중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해 정관 및 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개별자동차 인증을 통해 이륜차를 수입할 경우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험을 받고,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환경협회 회원사는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수입하는 같은 제원의 이륜차 500대에 한해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다. 비회원사도 개별자동차 인증을 통해 이륜차를 수입 시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회원사의 경우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와 같은 시점에 통관된 동일 사양 이륜차에 한해 인증생략을 받을 수 있다. 즉 기존에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와 사양이 같더라도 통관 때마다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개별자동차 인증을 거쳐 수입된 이륜차는 5만5710대다. 이 가운데 환경협회 회원사 수입 물량은 전체의 69%인 3만8539대이며, 비회원사는 31%인 1만7171대에 그쳤다.
환경부와 공정위는 제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 및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도개선과 관련해 환경협회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회원사를 비방하고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 협회는 건전한 경쟁을 위해 가입 전 업체 간 분쟁을 해소하고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조정 과정이 길어지면서 가입을 거절한다는 오해가 생겼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정관과 규정은 삭제했으며, 건전한 수입이륜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관개정 및 시정으로 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규정이 개선돼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입이륜차 업체 간 경쟁 및 시장 진입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용덕 기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