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이륜차 정기검사 제작년도 반드시 확인하고 받으세요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4.16 10:17 조회수 6,925 0 프린트
인천에 사는 A 씨는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이 아님에도 검사 대상에 올랐다. 사진은 정기검사 무기한 연장을 신청한 A 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유예 신청서.
인천에 사는 A 씨는 이륜차 정기검사 통지서를 받고 검사 예약까지 했다가 뒤늦게 취소했다. 이륜차 커뮤니티를 통해 정기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우연히 자신의 이륜차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A 씨의 이륜차는 2017년 9월 제작된 KR모터스 델리로드100이다. A 씨는 델리로드100을 2018년 3월경 최초 사용신고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A 씨는 “정기검사 통지서가 왔으니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를 찾다 보니 제 차량은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륜차 정기검사를 999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A 씨는 사실상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과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직접 구청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A 씨는 “공단은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하고 구청은 최초 사용신고 일만 보고 통지서를 발행했고 수정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답답했습니다. 검사 대상이 아님에도 모르고 부당하게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적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배기량 50cc이상 260cc이하 중・소형 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기이륜차와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차, 배기량 50cc미만 이륜차, 배기량 50cc이하 260cc이하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다. 
A 씨가 소유한 델리로드100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으로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다.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A 씨가 정기검사 통지서를 받은 것은 이륜차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이륜차 제작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륜차 제작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보니 사용신고일을 기준으로 정기검사 통지서가 발급되는 바람에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도 정기검사 통지서가 발송된 것이다.
환경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검사대상이 아닌 차량 소유자가 정기검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 대책을 마련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륜차 정기검사 통지서를 받은 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에 차량 제작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소유주가 정기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별도로 정기검사 연장을 신청해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이륜차 제작년도를 구분할 수 없어서 통지가 나갔고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차량 소유자가 이륜차제작증 등을 갖고 가면 면제를 해줄 것을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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