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민의견 청취한다

입력 2021.04.07 12:18 조회수 8,085 0 프린트

9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
유튜브 라이브 이용 온라인 생중계 실시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PM를 견인해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시민 의견 청취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9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PM의 불법주차와 무단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35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위임된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PM을 신설해 4만원의 견인료와 함께 50만원 한도 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PM의 불법주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견인 할 것인지’와 ‘견인료를 이륜자동차와 같은 수준인 4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상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유튜브 라이브로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교통위원회 우형찬(더민주・양천3) 위원장은 “PM와 관련한 안전사고와 보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자구노력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공청회에서 제안되고 논의된 사항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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