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보험사에서 결정하는가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3.16 10:09 조회수 7,463 0 프린트

A/S확약 보증보험 인수 여부 심사에 전기이륜차 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해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A/S확약 보증보험’ 보증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보험이 특정 손해보험사 한 곳만 출시한 상품이기 때문이다. 해당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절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올해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전기이륜차 운행 의무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작·수입사로부터 ‘A/S확약 보증보험’을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A/S확약 보증보험’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가 폐업, 부도 등으로 보증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는 내연기관 이륜차 제조·수입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거나 영세해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고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S확약 보증보험’은 현재 한 개 화재보험사에서 준비하고 있다. 해당 손해보험사는 위험도를 판단할 정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도 소비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에 공감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A/S확약 보증보험’상품 개발에 나섰다. 해당 손해보험사는 최대한 ‘A/S확약 보증보험’ 상품을 인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심사를 기다리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들은 손해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불안하기만 하다.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도 소비자 보호하기 위한 사후관리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환경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A/S확약 보증보험’ 의무화에는 반발하고 있다. ‘A/S확약 보증보험’ 보증서 제출 의무가 사전에 업체들에 충분히 공지되지 않은 데다 보험상품도 완벽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도입됐다는 것이다. 또한 화재보험사의 ‘A/S확약 보증보험’ 인수 조건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전기이륜차 업계 일각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문제기에 나섰다.

한 전기이륜차 업체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A/S확약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할 여유도 주지 않고 도입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보험상품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조한 정책이 정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 업체 입장에서는 한 개 손해보험사에서 출시한 ‘A/S확약 보증보험’에 가입이 거절될 경우 대안이 없는 점도 문제다. ‘A/S확약 보증보험’ 가입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소비자의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A/S확약 보증보험’이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의 폐업을 부채질해 사후관리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또 다른 전기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는 “소비자가 A/S로 피해를 보지 않게 하자는 것이 취지 아닌가? 그렇다면 꼭 ‘A/S확약 보증보험’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갑자기 특정한 보험 상품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면 사업을 접으라는 말과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소비자도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한 전기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이륜차에 대한 품질이나 안전성 그리고 사후관리 등의 문제는 먼저 전기이륜차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이 일으킨 문제다. 그런데 지금 보험가입 서류를 보면 신규업체의 진입을 막으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전에 ‘A/S확약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고 담보해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공지해 준비할 수 시간을 줘야 하는데 공평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소비자가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것으로 사후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제시된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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