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엠스토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통해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이륜차사고 몇 대 몇’을 연재한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신호가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다른 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B 씨의 자동차와 충돌했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양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해 발생한 사고로 자신은 서행으로 운행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이 30%,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이 70%라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서행으로 좌회전을 마친 시점에서 좌회전하는 A 씨의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이어 A 씨의 이륜차가 후방에서 추월하듯 좌회전해 자신은 피할 수 없었다며 A 씨의 일방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동일한 차로 폭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서로 좌회전 중 충돌한 이륜차와 자동차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삼거리 교차로의 경우 막다른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직진도로를 주의하는 차량만 주의하면 된다. 그러나 직진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막다른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좌회전으로 직진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전도로에서 죄회전하는 차량과 막다른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 비율은 30% 대 70%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한 결과 막다른 도로에서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 B 씨의 자동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 A 씨의 과실은 45%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은 55%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