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환경연구소, 올해 첫 이륜차 인증 간담회 개최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2.26 16:43 조회수 7,569 0 프린트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2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에서 이륜차 제작‧수입사 관계자를 초청해 2021년 1분기 자동차 환경인증 이륜차 부문 간담회를 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증가를 고려해 처음으로 전기이륜차와 내연이륜차를 구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첫날인 23일에는 전기이륜차 제작사와 수입사를 대상으로 간담회가 열렸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전기이륜차 인증서류 제출 시 주요부품에 대한 설명자료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국 등 국외 전기이륜차 원제작사와 수입사간 중복 계약을 체결 후 인증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중복계약을 인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전에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으로 전기이륜차는 배출가스시험자동차 길들이기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공지했다. 이는 전기이륜차의 특성상 길들이기 필요성이 없고 인증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전기이륜차 간담회에서 전기이륜차 업체들은 원제작사와 수입사의 중복 계약 체결 여부 확인 및 WMI(World Manufacturer Identification, 세계제조업체식별자) 코드 양도‧양수를 위해 WMI코드 사용여부 뿐만 아니라 국내 어떤 수입사가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내연기관 배기량 50cc미만 경형 이륜차는 소음시험을 받지 않지만 최고정격출력 4kW이하 경형 전기이륜차는 소음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생략해 달라는 요청과 전기이륜차는 내연기관과 달리 동일성 확인에 관한 규정이 불분명해 주요 부품인 배터리와 모터, 컨트롤러 등이 같다면 동일 차량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전기이륜차 보급평가와 관련해 현행 CVS-40 모드 대신 국제 기준 조화를 위해 WMTC 모드로 변경 가능성 유무와 배터리 용량 증가에 따른 배터리 완충 시간 기준 완화 검토, 인증 차량과 판매 차량 동일성 사후 확인 등의 요청이 있었다.

이튿날 열린 내연기관 이륜차 대상 간담회에서 교통환경연구소는 국외 시설확인과 관련해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출장 또는 서면 확인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시설확인 수요조사서를 취합해 3월 초에는 시설확인 일정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증발가스 시험시설 준공 지연에 따라 교통환경연구소에서 4월부터 증발가스 시험이 가능하며, 유럽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증발가스 시험결과를 대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유럽인증서로 시험결과를 대체할 경우 수시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수시검사는 증발가스만을 위한 별도의 검사가 아닌 제작차 수시검사를 말한다. 

이외에도 그동안 메탄분석기를 갖추지 못한 업체의 경우 계수를 이용해 NMHC 값을 산정했으나 올해 10월부터는 메탄순석기를 갖추고 측정 값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제작자동차 인증 고시 개정에 따라 인증 뒤 켄시스에 제원관리번호뿐만 아니라 차대번호도 입력할 것을 당부했다. 차대번호 입력 대상은 고시 개정 이후 차량부터다.

개별인증과 관련해 유로 5 차량의 OBD2 부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유럽인증서를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과 관련해 시험 결과 값에 대한 로우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교통환경연구소는 한국환경공단에 개별인증 관련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로우 데이터 제공의 경우 공개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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