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내 시군 공립 산림휴양시설 56곳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 및 주차 제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한을 두고 있는 3곳을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지난 9월10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안성시 서운산자연휴양림, 포천시 천보산자연휴양림이다. 이들 시설은 조례나 내부 운영기준, 또는 별도의 명시적인 근거 없이 이륜자동차의 부설주차장 출입과 주차를 일부 또는 전면 제한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으며, 산림환경연구소는 현재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