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륜차 시가표준액 기준가격 재산정 고시

M스토리 입력 2025.07.17 11:45 조회수 1,104 0 프린트
 

행정안전부는 이륜차 시가표준액 관련 재산정 기준가격을 결정 고시했다.

대상 차량은 혼다, 야마하, 스즈키, 존테스 등 수입 이륜차 브랜드 7종이다.

재산정된 기준가격은 △혼다 레블1100 SE DCT(CMX1100D3)이 3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기준가격이 1,000만 원 증가했으며, △야마하 트레이서 G9 GT+(MTT890D), XSR900GP(MTM890D), MT-09 SP(MTN890D)가 2,700만 원에서 각각 1,650만 원, 1,785만 원, 1,698만 원으로 1,000만 원 가량 기준 가격이 줄었다. △스즈키 GSX-8S(GSX800)와 GSX-8R(GSX800F)는 각각 2,100만 원에서 962만 원, 1,400만 원에서 1,150만 원으로 각각 1,138만 원, 250만 원 줄었다. △존테스 존테스368G ADX(ZT368T-G)은 900만 원에서 798만 원으로 102만 원 줄었다.

재산정된 이륜차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은 7월 7일부터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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