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유류세 환급 법적 근거 마련돼…

M스토리 입력 2023.01.16 09:25 조회수 2,272 0 프린트
 

이륜차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배기량 1000cc 미만 승용차와 승합차에서 화물차와 이륜차까지 확대됐다.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차종에 대한 세부 기준은 조특법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환급액은 휘발유 리터다 250원이며, 환급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정해진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유류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이 청구된다.

그러나 이번 조특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륜차 소유자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다. 유류세 환급 대상 차종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한 조특법 시행령에는 아직 이륜차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어 당장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류세 환급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자영업자와 서민층에 어려움이 커질 때는 정부가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류세 환급 대상을 이륜차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유류세 환급 세조는 서민층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08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매번 연장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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