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이 청원했지만... 이륜차 전용도로 청원 국회 문턱에서 멈췄다

M스토리 입력 2026.01.19 10:16 조회수 824 0 프린트

청원 심사 기간 연장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청원 성사 이후 국회와 언론 등의 무관심에 맞서 이륜차 운전자들은 국회와 세종시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은 국회 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라이더의 모습.

2026년 1월 이륜차 라이더들에게 이번 겨울은 유난히 길게 느껴진다. 갑작스러운 한파 때문만은 아니다. 이륜차 운전자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에 제출한 국민동의청원이 해를 넘기도록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10일,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가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 회부됐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 청원권을 통해 5만1,207명이 서명한 청원이었다. 그러나 회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심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위는 해당 청원에 대해 별다른 논의 없이 심사 기간을 오는 3월 8일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했다. 사실상 결정을 미룬 셈이다.

심사 대신 ‘연장’… 미뤄진 결론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보자.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계류 중이던 청원 40건 가운데 36건의 심사 기간 연장이 일괄 가결됐다. 법정 처리 기한이 임박하거나 이미 초과했다는 이유였다. 청원이 줄줄이 연장되는 상황 속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국민들은 국회 상임위에 청원을 제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며 “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부당함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달희 (국민의힘·비례) 청원심사소위원장은 “12월 23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고, 신정훈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 역시 “청원을 청구한 국민들은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신속한 진행을 주문했다.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이륜차 청원
그러나 12월 23일, 2025년 들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린 행안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26건의 청원이 상정됐지만,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청원은 안건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5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된 채 다시 3월로 미뤄졌다.

국민동의청원은 채택될 경우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되는 공식적인 국민 소통 제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원 처리를 담당하는 행안위 청원소위는 2025년 한 해 동안 단 하루만 열렸다. 1년에 몇 차례 밖에 열리지 않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청원은 기약 없는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된다.

도로 위에서 안전과 권리를 위협받는 절박한 목소리
업계 관계자는 “5만 명이라는 서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로 위에서 안전과 권리를 위협받는 라이더들의 절박한 목소리”라며 “국회가 이를 안건으로조차 다루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심사 기한이 연장된 3월 8일까지는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다가오는 봄, 라이더들이 다시 도로가 아닌 국회 앞에 모이게 될지, 아니면 국회가 전향적인 논의를 시작할지. 이륜차 이동권을 둘러싼 공은 이제 22대 국회의 선택에 넘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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