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륜차 운전자들이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규칙을 개정했다.
우크라이나 순찰경찰국 올렉시 빌로시츠키 제1부국장은 내각 회의에서 이 같이 교통 규칙이 개정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이드 트레일러, 사이드카 및 삼륜차를 제외한 이륜차 운전자들은 버스 전용차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조치가 도심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체증 시 이륜차 운전자 및 기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며, 우크라이나 법률을 유럽 연합의 관행과 조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