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D2 올해 말까지 출고하고 출고 증빙 서류 마련해야...

M스토리 입력 2024.12.02 12:22 조회수 618 0 프린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11월 28일 대전 유성구 미팅포인트에서 2024년 하반기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간담회 현장.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지난 11월 28일 대전 유성구 미팅포인트에서 이륜차 제작사 관계자를 초청해 2024년 하반기 자동차 환경인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간담회 처리 결과 공유, 교통환경연구소 요청사항 전달, 켄시스 기능 개선 설명 및 개선 요청 사항 접수, 불편 사항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제작차 인증 고시) 개정 예정 사항으로 EU가 이륜차 내구성시험 방식 가운데 전체보증기간 내구시험방법을 사용해 지정열화계수를 삭제함에 따라 국내에서 수시검사를 할 때 열화계수 적용을 할 수 없어 전체보증기간 내구시험방법을 사용해 최고속도 시속 130km 이상인 이륜차는 3.5만km를 실제로 주행해 인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따라 단서 조항을 추가해 국내 수시검사 시험 결과 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작차 인증 고시 별표 17을 개정해 부품강제열화 방식 내구성 시험 방법에 이륜차를 포함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배기소음을 표기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별표 18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양식에 배기소음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

교통환경연구소는 제작사에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작동기준 II-(나)형 이륜자동차’(이하 OBD2 이륜차)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출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OBD2 이륜차 출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의 출고증빙 서류를 마련해, 소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신고 시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2023년 7월부터 이륜차소음관리시스템이 운영된 이후 소음 값이 조회되지 않는 노후 이륜차와 관련된 민원이 자주 발생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증 담당자 연락처 공유를 요청했다.

OBD2 이륜차 출고와 관련해 출고 증빙 자료 중 세금계산서에 포함될 수 있는 차량 금액 등 정보와 관련해 민감 정보는 삭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해도 괜찮다고 안내했다. 전체보증기간 내구시험방법(시속 130km 이상 이륜차 3.5만km)을 사용해 제작차 인증을 받은 이후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한 수시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 대해 교통환경연구소측은 규정에 따라 불합격 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제작사가 원할 경우 지정열화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보증기간 내구시험방법을 사용하거나 제작사가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작사에서 제출한 열화계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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