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봉인 사라지고 번호판 더 커진다

M스토리 입력 2024.12.02 12:21 조회수 2,771 0 프린트
현재 이륜차 번호판(위)과 내년 2월 21일부터 바뀌는 신형 이륜차 번호판.

내년 2월 21일부터 이륜자동차 봉인이 폐지되고 더 크고 시인성이 개선된 이륜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6일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안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같은 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이륜차 봉인이 폐지되고 새로운 이륜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또한 이륜차 봉인이 폐지됨에 따라 봉인을 발급받는 불편이 없어지고 봉인 미부착으로 인한 과태료도 없어진다.

바뀌는 번호판은 지역 번호 체계에서 전국 번호 체계로 변경해 표기 체계를 간소하게 하고, 번호판 크기와 문자, 숫자 크기를 키우고 가독성이 높은 글꼴을 적용하는 등 시인성이 대폭 개선됐다. 번호판 문자와 숫자 구성은 차종을 구분하는 한 자리 숫자와 용도를 구분하는 한글과 숫자 각각 한 자리, 일련번호 숫자 네 자리 총 7자리의 한글과 숫자로 구성됐다. 번호판 크기는 가로 210mm로 같지만 세로는 115mm에서 150mm로 면적이 30% 넓어진다. 번호판 배경색과 문자색은 백색과 흑색으로 자동차 번호판과 통일성 있게 변경된다.

또한 이륜차 번호판이 커짐에 따라 이륜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시험판 규격은 가로 210mm, 세로 115mm에 8개의 휘도 측정점이 있었다. 개정된 시험판 규격 및 휘도 측정점은 가로 210mm, 세로 150mm에 휘도 측정점이 4개 늘어난 12개 된다. 또한 측정점 간격도 기존보다 촘촘해진다. 이륜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 기준은 오는 2026년 3월 2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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