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으로 지정하고 심야 시간대에 운행을 제한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전용·일반·준주거 지역 등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청주시는 이륜차 소음 저감을 위해 이동소음원으로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단속에 그치지 않고 소음기 구조변경을 원상복구할 때 필요한 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