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시가 신대지구와 오천지구를 이동 소음원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심야 시간 운행을 금지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지난 7월 11일 이동 소음원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규제지역은 순천시 신도시인 해룡면 신대지구와 오천동 오천지구다.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는 규제지역 내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 소음원 규제지역 지정 고시 행정 예고 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