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이 조회 안 되는 '이륜차 소음정보 시스템'… 라이더·튜닝 업계 혼란

M스토리 입력 2023.07.07 15:15 조회수 2,975 0 프린트
이륜차 소음정보 시스템

이륜차의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륜차 소음정보 시스템’이 상당수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오픈돼 라이더와 이륜차 튜닝 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지난 7월 1일 운영을 시작한 ‘이륜차 소음정보 시스템’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하 미카)’을 이용해 이륜차 소유자들이 자신의 차량에 적용되는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확인해 배기소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미카는 자동차의 제작부터 폐차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검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구축됐으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각각 자동차 환경인증 정보와 자동차 제원 정보 등을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륜차 소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륜차 소유자에게 공개한 것은 지난해 말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이륜차 소유자가 제작 이륜차 인증 및 변경 인증 받은 배기소음 결과값보다 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륜차의 배기소음을 관리하고 또 이륜차 소유자가 자신의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그러나 ‘이륜차 소음정보 시스템’은 개통 이후 다수의 이륜차 소유자가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조회할 수 없거나 조회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조회할 때는 정보값을 확인 중에 있다며 조회할 수 없게 되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머플러 구조변경의 경우 배기소음 인증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증 결과값에서 5dB을 초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튜닝 승인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정확한 배기소음 인증 결과값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이륜차 소음정보 시스템’이 완벽한 상태로 가동되지 못해 튜닝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이륜차 소음정보 시스템’을 통해 배기소음 인증 결과값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정확한 배기소음을 확인하기 어려워 튜닝 승인 처리기한을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소음 정보가 저희 전산과 연계된 40만대 중에 튜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승인 처리를 하고 있지만 연계가 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7월 17일 이전에는 승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열흘 안에 처리해드리고 있는데 부득이한 상황이라 처리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카를 운영하는 한국환경공단은 ‘이륜차 소음정보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태로 가동된 것은 교통환경연구소로부터 제공받은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 결과값에 누락된 정보가 많아 제작‧수입사를 통해 누락된 데이터를 보완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해명이다. 특히 부정확한 소음 결과값을 제공할 경우 구조변경을 하거나 운행 이륜차 검사 등 사후에 혼란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환경공단은 자체적으로 인증 결과값이나 제원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인증 결과값은 교통환경연구소, 제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는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매칭하는데 오래된 차량 정보의 경우 누락 되거나 전산화되지 않은 자료가 상당수라 제작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어 확인 이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7일까지 배기소음 인증 결과값 검증을 마무리하고 ‘이륜차 소음정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