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이륜차 판매한 수입사에 과징금 부과

M스토리 입력 2023.01.16 09:23 조회수 2,253 0 프린트
할리데이비슨 스포터S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1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륜차를 판매한 (유)기흥모터스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건에 대해 대상 차량의 매출액과 6개월간 시정률 법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이다.

기흥모터스는 할리데이비슨 스포터S 등 이륜차 3개 모델 180대의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 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지난해 2월 23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해당 리콜과 관련해 기흥모터스에 과징금 3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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