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플러 튜닝 배기소음 인증 값보다 5dB 이상 못 높인다

M스토리 입력 2022.12.16 08:27 조회수 2,833 0 프린트
 

앞으로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 값보다 5dB을 초과한 머플러 튜닝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12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이주환(국민의힘・부산 연제구) 의원과 이헌승(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구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심사한 위원장 대안이다. 핵심 내용은 구조 변경 시 이륜차 소음을 키울 수 있는 폭을 제한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제작 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이륜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륜차 소유자는 그 결과 값에서 5dB 초과해 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 시험 결과 값이 95dB인 차량 소유자는 머플러 튜닝을 할 때 배기소음을 105dB까지 키울 수 있었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100dB까지 밖에 배기소음을 키울 수 없다. 만약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결과 값이 100dB을 초과해 103dB인 차량 소유자의 경우 머플러 튜닝 시 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인 105dB까지만 소음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차량의 소음・진동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관리를 위해 소음・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으며,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된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6월에서 7월즈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는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차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제작된 이륜차라도 법 시행 이후 최초 판매되는 이륜차와 머플러 튜닝을 하는 차량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륜차 튜닝 업계도 이번 법 개정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환경부가 개정을 예고한 제작 및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허용 기준은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음 규제를 하고 있고 합리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와 이번 규제가 결합되면 머플러 튜닝 산업은 붕괴될 것이다. 과도한 소음을 규제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 규제가 불합리한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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