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이륜차 사용신고 할 때 수입신고필증 제출 사라질까?

M스토리 입력 2022.06.16 09:40 조회수 2,771 0 프린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8일부터 오는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이륜차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과정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륜차 사용본거지 등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돼 이륜차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불필요하게 이륜차 변경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서식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륜차 사용본거지 등의 변경신고를 한 것과 같다는 안내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수입 이륜차 사용을 위한 절차도 개선됐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지금처럼 관세청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직접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이륜차 사용신고가 가능해진다. 단 수입 이륜차의 수입신고필증이 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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