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시는 2015년 9월부터 차량 배출가스 등급 표시 제도인 라 비네트 크리테르(La Vignette Crit’air, 이하 크리테르)를 운영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받을 수 있는 크리테르 0부터 크리테르 5까지 모두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정 이하 크리테르 등급 차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ZFE의 통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의 경우 전기이륜차 등 무공해 이륜차 크리테르 0, 유로 4이상 크리테르 1, 유로 3 크리테르 2, 유로 2 크리테르 3, 유로 1 크리테르 4 등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파리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크리테르 4 등급 이하 이륜차 및 자동차의 ZFE 통행을 제한하고, 2022년 7월부터 크리테르 3 등급 이하 이륜차 및 자동차의 통행 제한을 예고했다.
그러나 파리시는 최근 ZFE 통행 제한 기준을 강화를 앞두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전까지는 현행 통행 제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파리시가 통행 제한 기준을 유예한 것은 시민들이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이륜차 무인 단속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무인 단속 시스템의 경우 자동차는 현행 시스템으로 ZFE 위반을 단속할 수 있지만 이륜차는 단속이 어렵다. 유예 기간 동안 파리시는 ZFE를 위반한 이륜차를 무인으로 단속하고 자동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파리시는 2024년까지 크리테르 2(유로 3) 차량의 ZFE 통행 제한을 계획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