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전기이륜차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 1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수요자‧현장 중심의 진흥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과제 중 유일하게 이륜차와 관련된 사항은 전기이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 부여다. 정부는 친환경차 범위에 전기이륜차를 포함시켜 전기차나 수소차와 같이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전기이륜차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차에 해당돼 구매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았다.
정부는 올해 12월 친환경자동차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