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등 튜닝 인증서와 제품 달라 피해 보는 사례 있어 주의 필요

M스토리 입력 2022.01.04 13:02 조회수 3,322 0 프린트

구입한 제품이 인증서류와 다르면 즉시 환불 요청해야
튜닝 승인 못 받거나 튜닝 확인에서 문제 될 수 있어 사용자 주의 필요…

 

저렴한 비용으로 이륜차를 튜닝하기 위해 해외 직구로 부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안개등처럼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품을 해외 직구로 구입했다가 튜닝 승인에 필요한 서류와 제품이 달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륜차에 안개등을 추가로 장착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 승인을 받기 위해 외관 사면도를 비롯해 인증서와 시험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튜닝 승인이 나면 안개등을 장착하고 튜닝이 적정하게 됐는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확인받는다.

튜닝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는 국내에서 발급받은 것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준으로 미국 기준의 경우 FMVSS 108, 유럽 기준으로는 ECE R19 또는 EEC 76/762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는 국내에서도 인정된다.

문제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안개등을 파는 일부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와 판매하는 제품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판매자들이 제공하는 인증 관련 서류와 판매하는 제품이 다른 것은 제품의 사양이 변경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증비용 등의 문제로 다시 인증을 받지 않고 과거 발급받은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증서와 시험성적서가 국내에서 인정하는 서류라도 실제 제품과 다르면 튜닝을 할 수 없다. 인증서와 시험성적서 내용과 안개등에 차이가 있으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튜닝 승인을 받더라도 튜닝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튜닝 승인 비용만 날릴 수 있다.
해외 직구로 안개등 등 튜닝 부품을 구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교통안전공단은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해외 쇼핑몰의 경우 짝퉁을 판매하거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 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직구로 안개등을 구입한 경우 판매자가 제공한 인증 관련 서류에서 사양과 도면을 제품을 비교해 차이가 있으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ECE R19 등에 따르면 안개등 외부에는 상호 또는 상호, 승인 표시, 승인 국가 고유 번호, 안개등 클래스에 대한 문자와 기호, 정격전압과 전류 등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외부에 표기된 내용은 인증서류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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