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9월 29일 경찰청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한국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있으나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덩달아 증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륜차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만898건에서 2020년 2만1258건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498명에서 524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교통안전을 해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와 보도통행, 신호 및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긴 이륜차 등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또한 교통안전공익제보단의 제보대상을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림 및 훼손 이륜차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까지 제보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부진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모집한다. 교통안전공익제보단은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공익제보단으로 등록한 시민들이 경찰청SMART국민제보 앱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신고하는 제도다.
한편, 지자체별 집중단속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강원, 전북, 전남, 제주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인천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세종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