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튜닝 등 이륜차 튜닝 제도 개선 언제 이뤄지나?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8.20 16:38 조회수 4,152 0 프린트
 

이륜차 튜닝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고시가 지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이륜차 튜닝 승인에 대한 세부기준과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과 같은 고시는 행정예고 이후 자체규제심사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발령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무조정실이 규제심사 중에 있다. 이륜차 튜닝에 대한 사항을 다수 신설한 것과 함께 이륜차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담고 있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심사 통과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이륜차 튜닝 고시 개정과 관련해 지속해서 자료를 보내고 설명을 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보니 다소 심사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튜닝 개선을 담은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륜차 소비자나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라기보다 규제 개선에 가깝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더 하는 셈이라 적정한 규제인지를 확인하는 규제심사 과정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

또한 이륜차를 튜닝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안전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측면이 있다. 경미한 튜닝 등으로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 할 수 있게 정한 항목 중 차량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라는 측면에서 적정한지 혹은 과도한 규제가 되지는 않을지 살펴보고 있으나 규제 완화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에 가깝게 보여 고시 개정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이 있어 국토교통부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며, 가능한 8월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은 이륜차 튜닝을 승인해야 하는 사항과 윈드스크린과 탑박스, 무릎 페어링 등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미한 튜닝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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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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