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이륜차 자동차관리사업에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8.20 14:12 조회수 4,270 0 프린트
정의당 심상정 의원

심상정(정의당‧고양갑) 의원이 8월 18일 이륜차 정비와 해체재활용(폐차)를 자동차관리제도에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정비‧개조업을 하기 위해 자동차정비업을 폐차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체재활용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인력과 장비, 시설 면적을 갖출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지만 자동차관리사업의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정비‧튜닝과 폐차가 자동차관리제도 안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정비기술이 없더라도 누구나 이륜차 정비업을 할 수 있어 불법 및 불량 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단 폐기된 이륜차가 방치돼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을 무단으로 재활용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범위에 이륜차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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