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은 뒤 이륜차 배달원을 치고 도주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2단독재판부는 8월 18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워 11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시 서구 원창동의 한 편도 4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이륜차를 탄 배달원 B(23) 씨를 치었다. 사고를 낸 A 씨는 도주했으나 타이어가 문제로 정차했으며,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배달원 B 씨는 다리를 절단했으며,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신장 절제 수술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