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60km 과속 차량에 방향지시등 안 켜고 차로 변경하다 들이 받힌 이륜차 과실은?

입력 2021.08.16 09:43 조회수 3,633 0 프린트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선경한 이륜차와 제한속도 시속 80km 인 도로에서 시속 160km로 과속한 자동차 간의 사고 직전 모습.

제한속도 시속 80km인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시속 160km로 과속한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 변경한 이륜차를 들이 받았을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는 8월 13일 ‘엄청남 과속으로 오토바이를 콰앙’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과속 운전자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2021년 8월 7일 경남 밀양시의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시속 160km로 과속한 차량이 2차로를 달리던 중 앞에서 1차로를 달리던 이륜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로 차로 변경한 이륜차 후미를 들이 받는 장면이 담겼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다. 이 사고로 이륜차 탑승자 2명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가까운 거리에서 차로변경해서 들어왔기에 오토바이 과실이 30% 정도 있어 보인다. 오토바이가 차로 변경된 상황에서 15m 정도 거리가 있었으므로 차량 속도가 시속 120km만 됐어도 멈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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