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8월 10일부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와 폭주로 인한 소음 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주로 이륜차 통행량이 많고 폭주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시경 싸이카·암행순찰차, 경찰서 교통순찰차 등을 집중배치해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내용은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 초과행위, 불법튜닝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행위 및 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번호판 미부착, 난폭·폭주행위 등이다. 또한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을 병행해 현장 도주차량에 대해서도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