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및 소음 등에 따른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대형 이륜차(260㏄ 초과)와 더불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차(50㏄ 이상 260㏄ 이하)도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기는 신규 이륜차는 최초 3년이며, 이후는 2년이다. 검사 대상 차량과 함께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보험 가입증명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 등 정기검사기관데 제시하면 된다.
정기검사는 최초 신고 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사용폐지 후 재사용 신고 시에는 기존 검사 신청 기간을 경과한 경우 재사용신고일로부터 62일 이내에, 검사 신청 기간 도래 전이면 기존 검사 기간 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나 유예가 가능하다.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기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