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한 건에 대해 대상 차량의 매출액과 6개월 간 시정률, 상안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이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야마하 X-MAX 300(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8억7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BMW모토라드는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R1200GS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랐다. 이에 따라 각각 14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2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차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