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륜차 실측 확인 불편 개선

M스토리 입력 2021.07.23 09:20 조회수 3,897 0 프린트
 

국토교통부는 23일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되었던 규제입증책임제를 교통안전공단 등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했다. 각 공공기관별로 규제입증 위원회를 개최하고 366개 규제를 검토해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모두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륜차 분야와 관련된 규제 개선 사항은 이륜차 실측확인 편의 개선이다. 이륜차 제작‧수입 시 제원측정 등을 위한 이륜차 실측확인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가능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차와 동일한 형식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실측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륜차 실측확인 지정검사소는 성산검사소, 강남검사소, 노원검사소, 구로검사소, 성동검사소, 성남검사소, 서수원검사소, 안산검사소, 용인검사소, 대전검사소, 이현검사소, 경주검사소, 해운대검사소, 주례검사소, 광주검사소, 고양검사소, 남양주검사소, 청주검사소, 수원검사소, 제주검사소, 서인천검사소 등 21개 검사소에서 실측확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