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M스토리 입력 2021.07.19 11:29 조회수 3,859 0 프린트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대전역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온라인 총청회 생중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 배터를 클릭하거나 유튜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TV를 검색하면 실시간 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배달대행 서비스 활성화 등 이륜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체 등 구조적 특성상 안전에 다소 취약해 사고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사용신고 이후 정비, 검사, 폐차에 이르는 운행단계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이륜차의 생애주기별(사용신고-검사-정비-폐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운행안전 확보’라는 비전과 함께,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신고제도 관리강화, 안전검사 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4개의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안)'의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등을 발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내실있는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오는 9월경 마련하고 후속 조치로 안전검사 및 폐차제도 도입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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